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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서도 8745만원 부정수급
직무역량계발비 타낸 뒤 결제취소 수법
근로복지공단 산하 순천병원 전경.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직영하는 순천병원에서도 8745여만원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산업재해(산재) 재활병원으로 알려진 순천병원의 횡령사고는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닌 병원직원 183명이나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순천병원에 대한 감사 결과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야간접수수납원(공무직) 등 183명이나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육용 전자기기 구매, 도서 구매, 문화센터 수강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비용을 결제한 뒤 공단에 해당 금액을 직무역량계발비 명목으로 청구했다.

직원들은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한 뒤 곧바로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해당 금액을 돌려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8745만원을 회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원들의 전문성과 복지 차원에서 외부 학원이나 책 구매시 연간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 지원금을 사용하고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 적발된 183명은 전체 직원수의 40%에 달하는 숫자이며, 이번에 적발된 183명의 징계수위 별로는 경고 149명, 주의 24명, 경징계 10명이다.

이 곳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전국 7개 지사와 산재 병원에서도 이같은 방식으로 33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재발방지를 위해 산하기관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향후 직무역량계발비 신청 내용을 엄격히 심의하고 마일리지 등으로 지급하는 등의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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