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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혐의’ 이병노 담양군수 불구속 송치
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기각
이병노 담양군수 후보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선거구민에게 조의금과 음식 등을 돌린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군수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이 군수와 관련자 8명을 포함 총 9명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족이 아닌 주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사를 대접받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 응한 8명에게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주고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송치된 8명도 식사제공 등에 관여해 제3자 기부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말 이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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