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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공공문서 날인 시스템 특허 등록
공공기관 문서 직인 날인 및 확인 시스템을 특허 등록한 광주시 공무원들. 왼쪽부터 나우철, 박혜진, 최해송, 정훈, 박요한 주무관.[광주시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공무원들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공문서 날인 시스템을 개발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나우철, 최해송, 박요한, 박혜진, 정훈, 강성용 주무관은 최근 ‘공공기관 문서의 직인 날인 및 확인 시스템’특허 등록을 했다.

이 공공문서 확인 시스템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한 문서 중 원본이 종이인 경우 날인을 위해 담당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공무원과 민원인 단말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이미지화한 종이 문서와 직인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날인하는 방식이다. 정보무늬(QR코드) 입력, 문서 인증번호 확인을 통해 이미지 복사 등 위조를 막을 수도 있다.

이들 공무원들은 각자 다른 부서에 근무하면서도 연구 모임을 이어가 지난해에도 ‘텍스트마이닝 기반 감사자료 분석 시스템’ 특허 등록을 했다. 광주시는 공무원 직무 발명을 통해 특허권 16개와 디자인권 2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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