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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광주학동참사’ 법원 판결에 항소
광주학동참사현장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낮다고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직접 철거한 하청업체뿐 아니라 지시·감독을 한 원청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13일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2곳(HDC 현대산업개발·백솔기업)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 7명에게 최고 징역 7년 6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인 3곳에 최고 5천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철거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29)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 조모(4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철거 감리자 차모(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3명과 석면 철거 하청업체 소장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법인들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 7명의 경우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법리 오해가 있으며 현대산업개발과 백솔건설 법인의 벌금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흡수량 등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과다한 살수 혐의에 대해서도 사고 당일 살수량이 평소보다 2,3배 많았던 점 등을 들어 유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위층부터 순차 철거토록 한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하부 보강도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보면서도“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의무와 관련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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