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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차에 기댔다가 넘어진 취객, 의식불명…본인 과실인지, 운전자 과실 인지 조사
광주동부경찰서[헤럴드DB]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자동차에 몸을 기댄 취객이 차량 출발 후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현재 운전자 과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9시 37분쯤 광주 동구 장동 한 도로 가장자리에서 정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차체에 손을 짚고 서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차량 출발 후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거리에 취객이 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조사에 나섰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SUV 출발 직전 차체에서 손을 떼는 모습을 확인했다. A씨는 4초가량 혼자 서 있다가 갑자기 뒤로 넘어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교통사고조사팀에 우선 배당했다. 현재 직접적 충돌이 없는 비접촉 교통사고 사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SUV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참여해달라고 통보했다.

경찰 “운전자에게 안전 이행 또는 구호 조치 의무가 있는 사안인지조차 아직 판명되지 않은 단계다”며 “부상자 본인의 과실인지 교통사고인지를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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