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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임금 인상, 최저 임금도 안돼”…광주 공무원 노조
공무원 임금 1.7% 인상안 거부 기자회견[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공무원 노조가 1.7%의 임금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31일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을 1.7% 인상하겠다고 결정했다”며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임금 삭감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 광주본부는 “정부안을 적용하면 9급 1호봉 급여는 171만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 턱없이 부족하고 수당을 포함해도 200만원을 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작년과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대비 실질소득 감소분은 4.7%에 이르고 있다”며 “물가는 IMF 이후 최고인 7% 이상 상승하고 있어 임금을 7.4% 인상해 최소한 임금 삭감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무시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면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하위직 공무원 보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허울뿐인 공무원보수위원회 대신 임금교섭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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