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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교육청,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반환 소송 패소
광주시교육청[헤럴드DB]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학급 운영비 부정 수급을 이유로 사립유치원으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6억여원을 반환하게 됐다.

3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82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벌여 부정수급을 이유로 25억5000만원을 회수했다.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우유비와 원복비, 졸업 앨범비 등을 학부모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아 학급 운영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불복한 8개 사립 유치원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0년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은 지난해 12월 2심에 이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반환금 5억9000여만원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다

패소에 따른 교육청 부담금 1억2000만을 비롯해 소송 관련 비용만 2억1500만원에 이른다. 현재 행정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74개 사립유치원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로 반환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시의회 예결특위는 검토보고서에 “소송에만 3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해 원아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 서비스 질을 떨어뜨린 행정을 자초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며 “유치원의 막중한 사회적 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방적 감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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