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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이 부른 잔혹사’ 45년 함께 한 아내 살해
60대 남편, 항소심도 징역 17년 선고
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안된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아내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25일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7년,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선고했다.

1심은 살인 혐의에 대한 선고였고 항소심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병합, 이같은 형량을 내렸다.

A씨는 살인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6시 20분께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내 B씨(63)의 가슴과 겨드랑이 부위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로부터 “최근에 음주운전에 걸려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술을 그만 마셔라”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1월5일 오후 5시10분쯤 고흥 소재 한 마을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시속 30㎞로 운전을 하다 마주오는 차량을 들이받아 C씨(69)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6개월 전인 지난해 5월에도 자택에서 아내가 “술을 적당히 마시라”고 말하자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불과 6개월 전에 동일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과도로 수차례 찔러 상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술을 마셨음에도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한 점, 경찰에 범행 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 한점,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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