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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잡이 어선 불법취업 외국인·고용 선주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 6년 넘게 취업활동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고흥 앞 해상 선박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고기잡이 승선원으로 일한 40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25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0분께 고흥군 수락도 남서방 해상에서 순찰 중 연안복합어선 B호(4.99t)가 항로에 표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을 조회한 결과 신원확인이 안된 선원이 확인돼 검문검색에서 적발했다.

신원조회 결과 A씨는 2016년에 이미 체류기간이 만료된 뒤 6년 간이나 불법체류 신분으로 취업해 일해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여수출입국관리 외국인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해경은 또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어업활동을 해 온 고깃배 선주에 대해서도 불법고용 혐의로 조사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을 수시 단속키로 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에서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이나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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