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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석 경북도의원, 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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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석 경북도의원.[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은 23일 '경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와 운영과 관련해 예산의 각 부분 또는 정책 사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정한석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참여 확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게 됐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대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이 돼 경북교육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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