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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 종량제봉투에 버린 미혼모 '끔찍 범행'
아기 밴 사실 부모 알까봐 범행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어머니에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갓 태어난 아기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아기의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백 판사는 이어서 "다만 사회연령이 12세 수준으로 전반 발달장애 상태인 점, 홀로 분만한 뒤 극도의 탈진과 두려움 속에 범행한 점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전 5시 30분께 여수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아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지(봉투)에 담아 집 안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혼모인 A씨는 아기를 밴 사실이 부모와 남자친구에게 알려지는게 걱정돼 홀로 출산을 감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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