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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 보충수업에 학원 강사 초빙 안 된다”…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고등학교 보충수업에 학원강사가 초빙돼서는 안된다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16일 광주시교육청은 광주 고려고등학교가 학원 강사들을 초빙해 보충수업을 한 데 대해 공교육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 취지에 위배된다고 학교에 시정을 지시했다.

시 교육청은 “학원 강사들이 고교 보충수업에 참여하면 학생들의 평가와도 직결되는 등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며 “해당 학교에 학원 원장과 강사가 고교 보충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장학지도를 했다”고 말했다.

광주 고려고는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올 1학기부터 학원 원장(강사) 9명을 모시고 1-2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8-9교시에 ‘다같이 교과보충프로그램’(보충수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2학기에도 학생들의 보충수업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고려고는 유명 학원 강사들을 초빙해 공교육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시 교육청은 고려고의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고려고 측은 “매주 보충수업을 하는 교사들이 수요일 하루만은 쉬고 싶어한다”며 “수요일만 교사와 동일한 수당인 시간 당 4만원을 주고 외부 강사를 초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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