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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 협박해 금융앱으로 돈 뜯은 중학생 입건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예정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협박하고 모바일 금융 앱을 이용해 수십 차례를 돈을 뜯은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친구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협박하고 상습적인 폭행으로 금품을 빼앗은 광주 모 중학교 1학년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과 폭행, 공갈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피해를 당한 B군은 고소장에서 지난 5월께 A군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A군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신체 중요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SNS로 보내거나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학교에 다니는 A군에게 학기 초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6월께에는 폭행을 피해 달아나다가 계단에 굴러 떨어져 다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A군은 피해자의 엽기 사진을 촬영·유포한다거나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이를 촬영해 부모님께 보낸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모바일 금융 앱을 이용해 20여 차례 걸쳐 4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두 학생이 다니는 모 중학교에서도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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