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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수 당선 축하 식사비 53명 고발…전남선관위
이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군수 당선 축하 식사비를 제공하고 받은 53명이 고발됐다. 28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 선거 당선 축하 모임에 식비를 제공하고 이를 받은 혐의로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 등 5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8일 오후 전남의 한 식당에서 지지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73명이 참석한 군수 당선 축하 식사 모임에 557만원 상당의 한우를 제공하고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식사 모임 비용을 걷었다고 했지만 식당 폐쇄회로TV 확인 결과 거짓으로 확인됐다.

참석자 중 한 명이 가지고 있던 현금 2만원을 활용해 모금함에 현금을 넣는 척하고 이를 사진 촬영 했다. 이후 다른 참석자에게 해당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반복해 모금 장면을 연출했다.

선관위는 매수·이해유도죄는 기부행위와 달리 50배 과태료 규정이 없어 음식물을 제공받은 73명 중 신분이 확인된 45명과 금전을 제공받은 자를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에게 연설문 작성 등의 대가로 선거운동 기간 총 106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다른 지역 군수 후보 사무소 관계자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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