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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해경, 50t급 선박 무면허 운항 선장 적발
해기사 면허와 선박검사 없이 운항한 예인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선박 안전검사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만준설 작업에 투입된 예인선 선장을 무면허 운항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 15분께 여수 묘도 인근 해상에서 부산선적 50t급 예인선 선장 A(50)씨가 선박 중간검사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해하다 형사기동정(P-115정)에 선박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예인선 선장 A씨는 예인선을 이용해 여수 신북항에서 묘도해상을 운항하다 형사기동정 검문검색으로 해기사 무면허를 운항과 중간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선박직원법에서는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박의 종류, 항해구역 등에 따라 직종과 등급별로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며, 예인선의 경우 30t 이상이면 선장과 기관장이 면허를 갖추고 승무해 운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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