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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소송 승소 논평
현대제철 비정규직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1심판결 승소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이 21일 순천에서 열리고 있다. /박대성기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1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민노총은 지난 21일 순천지방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현대제철 측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고 법원에 항소장을 내기로 입장을 밝힌데 따른 비판 성명이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27일 성명서에서 "현대제철은 시간끌기와 영원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자회사 꼼수는 생각지도 말고 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한 대로 불법파견 인정하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조원 1차 소송은 2016년 이후 2019년 고등법원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대법원 선고만 남은 상황이며 나머지 조합원 2,3차 소송은 7월 21일 순천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정당하고 상식적인 법원의 판결은 현대제철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진영의 승리로 사측은 법의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을 즉각 이행하라"고 거듭 요청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부장 임성철)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 258명이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퇴직(예정)자를 제외한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258명의 소송 당사자 노동자는 롤가공, 기계정비, 폐수처리, 고철장, 크레인 운전 등의 파트에 소속된 현대제철의 사내 하청 업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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