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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이전 밀어붙인 순천 강남여고, 사립학교법 위반 고발 당해
조례호수공원 끼고 있어 아파트 개발이익 염두에 둔 듯
1984년 개교된 순천 강남여고 전경.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 소재 강남여자고등학교 학교법인 행사(杏史)학원이 관할 도교육청 허가없이 학교이전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을 당했다.

26일 전남교육청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감사 결과 강남여고 이사 2명에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학교를 옮기기 위해서는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 재단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신도시로 개발중인 선월지구 인근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부지매입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항에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학교 재단은 학교 신축공사를 진행할 업체 선정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몇몇 업체를 선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학교 이전을 추진하면서 필수 사항인 교육환경영향평가도 진행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1984년 조례동에 세워진 이 학교는 개교한지 40년 가까이 되면서 교사가 낡고 고교학점제 대비 등의 이유를 들어 이전을 추진했다는 해명이지만, 조례호수공원 인근이 '아파트 숲'이 되면서 개발 이익을 염두에 둔 석연찮은 학교 이전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학교는 실제로 강남여고를 2024년 3월까지 선월지구로 옮기고 기존 조례동 학교부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특정 회사와 조례동 학교 부지를 30억원에 매매 계약금을 받은 상태다.

당시 감사에서 행사학원 측은 "정식계약이 아닌 MOU 차원의 수준이었고 교육청과 협의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강남여고 이전 계획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설명회만 가졌을 뿐 학생, 학부모, 고교 진학을 앞둔 지역민 동의 절차를 생략해 학교 이전이 계획대로 이전될지는 미지수이다.

이와 관련,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은 지난 22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지역사회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여고 이전이, 학생과 학부모, 지역민 의견과 여론을 무시한 채 재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오로지 사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 받아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여고’ 교명은 순천의 옛 지명 강남(江南)에서 따왔다. 조현범(정조8년,1784)의 ‘강남악부’에는 순천의 수려한 자연환경이 중국의 강남과 닮았다고 해서 순천을 ‘소강남’으로 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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