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심야 편의점서 알바생 '묻지마 살인' 40대 무기징역형
순천법원, "진술거부, 사회와 격리 필요"
광주지법 순천지원 건물. [헤럴드DB]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판사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흉기를 수건으로 두른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심야 편의점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 검거된 이후 끝까지 진술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한 피해자 유족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도 피해 회복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전 0시34분쯤 광양시 광영동 한 24시간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아르바이트생 B(23) 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또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했으며,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