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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소유 부동산 옆에 도로개설 전남도의원 입건
최 의원 "주민 숙원사업이었다" 주장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자신이 매입한 토지 주변 도로를 개설하는데 개입한 의혹을 받는 여수 출신 최무경(56·재선) 전남도의원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도의회와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초선 시절인 지난해 4월 자신의 매입한 땅(1만9000여㎡, 약 5800평)으로 향하는 곳에 2차로 385m를 신설하고 140m 구간은 1차로를 2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도로공사가 시작되자 부인 명의로 인근 부지 1100㎡를 추가로 매입했는데, 이 땅은 도로확장 공사가 시작되면서 접근성이 향상돼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사업가 출신 최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첫 출마하면서 여자만(灣) 명품관광지 개발 공약을 발표해 당선됐고, 이듬 해 소라면 일대 토지(밭)를 10억여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선에 당선된 최 의원은 자신이 땅이 있는 주변 도로폭이 좁아 주민불편 등을 이유로 도청에 도로개설 사업을 제안해 성사됐다.

경찰은 최 의원이 도로확장 공사 추진 과정에서 상임위원장(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직위를 이용했는지, 공무상 직위를 이용해 도비가 투입되는 도로개발사업비를 자신의 땅 주변에 쓰도록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이 부동산 투기의혹은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제기됐음에도 6·1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최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라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지방도로와 연결이 안 돼 있고 상습 침수 지역이라 오래전부터 주민 숙원사업이어서 도로개설 공사를 제안했을 뿐 결코 사익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라면 굴곡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 예산 14억원과 재난관리기금 4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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