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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사 접대 군수·주민 같은 변호사 선임했다”…담양군수 선거법위반 조사
이병노 담양군수가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전남 담양군수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식사를 대접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 주민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병노 담양군수를 최근 소환조사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 군수 후보자 시절 지인의 가족상에 조의금을 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별도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식사를 대접받은 주민들이 이 군수의 선거캠프에서 선임해준 변호사들과 함께 경찰에 출석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통상 수백만원에 이르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주목하고 주민들에게 금품이나 편의제공을 한 것인지 수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이 군수의 추가 혐의가 드러나 입건된 것은 맞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단정할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같은 사건이라서 같은 변호사가 하는 게 좋을 거 같아 변호사 선임은 캠프에서 한 명을 선임했다”면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은 각자(주민)가 부담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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