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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범국민연대, 여수·순천특별법 1주년 개정 필요성 공감
"70년간 반란사건 손가락질 고령의 유족 생각해야"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좌익세력 소탕을 명분으로 시민들이 체포되고 있다. [여수시 제공]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순10·19사건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아 여순10·19범국민연대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순10·19범국민연대는 "오는 20일은 70여 년 동안 ‘반란’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말도 꺼내기 힘들었던 여순사건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우뚝 선 날이다”면서 “특별법 제정 1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여순특별법 통과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다소 미흡한 특별법이지만, 유족들의 피해 신고를 받고 사실조사와 진상규명 절차가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신고 접수 상황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홍보와 피해접수 방안에 대해 여순위원회와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순범국민연대 측은 “제주4‧3특별법은 20여 년 동안 8차례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고령의 여순사건 유족들에게 그럴만한 시간이 없으므로 주어진 시간 내에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논의와 공론화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서 "특별법 개정에 있어서 갑론을박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의가 필요하고 얻어진 결과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국회는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여순특별법)’을 지난해 6월29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7월20일은 정부에 의해 제정 공포된지 1년째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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