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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앞두고 배 한박스씩 돌린 前 도의원 집유
혐의 인정하고 불출마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장흥)=박대성 기자]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도의원 A씨(6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를 도와 범행한 B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지역구 마을이장 등 선거구민 66명에게 총 166만원 상당의 배를 한박스씩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현직 도의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일반인보다 더 큼에도 선거구 이장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2022년 지방선거 경선 약 6개월 전이었고 이후 출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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