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대법원, 전 목포해경서장 유죄 확정…‘항만회사에 아들 취업 청탁’

[헤럴드경제(목포)=황성철 기자]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의 전 목포해경서장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의 취업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포신항만운영 대표이사 B(62)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목포해경서장으로 일하던 2017년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했다.

A씨는 “아들이 취업을 못 하고 집에서 놀고 있어 걱정이다”며 “B씨에게 아들을 채용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B씨는 “인사 담당자에게 목포해경서장 아들이 지원할 것이다”며 특별채용 절차를 지시했다. A씨의 아들은 면접을 거쳐 같은 해 6월 근무를 시작했다.

법원은 “신속한 절차와 이례적인 정규직 채용, 해경서장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채용할 이유가 없다”며 “아들의 채용과 A씨 직무 사이의 전체적·포괄적 대가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