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여름 휴가철 불법 해루질 꼼짝마…포항해경 특별단속 나서
이미지중앙

포항해경 청사전경(포항해경 제공)


[
헤럴드경제(포항)=김성권 기자]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 휴가철 해루질객 증가에 대비해 18일부터 821일까지 5주간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루질은 자연산 수산물에 한해서만 맨손과 호미, 집게 등 사용 어구로만 포획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양식 수산물이 아닌 자연산 수산물이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일부 해루질객들이 불법어구 및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 마을어장 내 양식수산물을 포획해 절도로 신고돼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해루질객 등이 작살 등 불법어구를 사용해 노래미 등 수중 생물을 잡다 19건이 적발됐고, 올해는 이달 현재까지 마을 어장 내 전복 포획 등 4건이나 신고됐다.

사정이 이렇자 포항해경은 휴가철을 맞아 해루질객들이 바다에 몰릴 것으로 판단,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루질이 최근 여가활동 확산과 정보 공유를 통해 건전한 문화로 정착되고 있지만, 아직도 불법 해루질로 피해를 입는 어민들이 상당하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법 위반자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