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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공무원 1억7000만원 고리챙겨…“20대, 43만원 빌려주고 2650만원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법정 이자율(연 24%)을 웃도는 살인적 이자를 챙긴 검찰공무원 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판사는 이자 제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공무원 A(59)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1월 28일 광주 모처에서 B씨에게 5000만원을 3년간 빌려주면서 매월 5%(연 60%)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법정 최고 이자인 월 94만원보다 151만원 많은 월 25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동안 2명에게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1억6899만원의 이자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판사는 이자제한법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2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9년 5월 11일 광주시 남구 모 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D씨에게 20만원을 빌려주며 14일까지 3일간 원리금 100만원을 받기로 했다. C씨는 이어 같은 해 5월 13일 추가로 8만원을 빌려주면서 같은 달 15일 원리금 합계 130만원을 받았다. 28만원을 빌려주고 나흘 뒤 이자 102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연 이자율로 치면 무려 3878%라는 살인적 이자율을 적용했다.

C씨는 또한 D씨에게 2019년 5월 19일부터 2020년 1월 29일까지 6차례에 걸쳐 43만7000원을 빌려주고 188차례에 걸쳐 이자로만 무려 2650만원을 받아챙겼다. 적용된 이자율은 무려 10만9292%였다.

재판부는 “살인적인 이자율로 채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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