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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 성폭행 살해 남성 항소심도 징역 30년
광주고등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이웃집에 들어가 집주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강도강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쯤 자신이 사는 광주의 한 아파트 이웃집에 침입해 집주인 B(60대)씨를 성폭행하고 같은 날 오후 6시 45분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값이 부족하다며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뒤 감금했다.

A씨는 집에 놓인 현금을 챙겨 김밥과 술을 사다 마시고 잠을 청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알아낸 통장 비밀번호로 수십만원을 인출하고 돌아와 피해자를 질식사 시켰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피해자가 무사한 것처럼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신고해 범행 6일 만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살해했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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