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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시, 마동지구 대물토지 종부세 '폭탄' 횡포
재산권 묶어 두고 세금만 20억 부과...윤석열 정부 규제완화 역행
광양시 마동지구(왼쪽)와 새롭게 택지 개발된 와우지구 항공사진. [광양시 제공]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전남 광양시가 광양제철소 인근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한 뒤 시공사에 제공된 대물토지 용도를 학교·주차장 용지로 묶어두고 재산권 행사는 제약한 채 세금만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새 정부에서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철폐를 독려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기업불편 민원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세금징수(세입)에만 관심을 둔 '나쁜 행정' 사례로 지목된다.

광양시에 따르면 2015년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준공 이후 대물토지로 제공된 학교용지와 공공주차장 용지에 부과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만도 7년간 20억원에 달한다.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남해종합건설이 마동 일원 54만7712㎡(16만5600평)에 사업비 1023억원을 들여 2015년 3월 준공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택지개발 사업이다.

앞서 마동지구 지주들로 구성된 조합 측은 초등학교 부지 1만160㎡(3073평)와 공영주차장 용지 5276㎡(1596평)를 시공사인 남해종합건설에 대물로 제공했다.

문제는, 광양시에서 인구 1만명을 수용할 63만6550㎡(19만여평) 규모의 와우택지개발을 인근에 조성하면서 와우지구에 초등학교를 짓고 인구가 적은 마동지구 학교 신설은 도교육청이 철회했다는 점이다.

이렇게되면서 이 곳 초등학교 부지와 공영주차장 부지는 아무런 활용방안도 찾지 못한 채 제한적인 용도 임에도 7년째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어 땅 소유주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토지소유주인 남해종합건설 관계자는 "학교와 주차장 용지가 필요없어졌다면, 시청에서 용도변경을 단행하거나 매입해줘야 함에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해놓고서는 매년 수억원씩 세금을 걷어가 억울한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또한 "새 정부에서 각종 규제철폐를 단행하고 기업 기살리기에 노력하고 있지만, 세금을 20억원이나 걷어간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고 모든 책임을 기업한테 덤터기를 씌우며 '나몰라라' 하면서 큰 피해를 줘서야 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건설사가 부담한 지난 7년간의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 현황을 보면, ▷2016년 재산세 1억1397만원, 종부세 1억9341만원 ▷2017년 재산세 9197만원, 종부세 1억2930만원 ▷2018년 재산세 8975만원, 종부세 1억2854만원 ▷2019년 재산세 1억575만원, 종부세 4억4060만원 ▷2020년 재산세 6093만원, 종부세 2억5198만원 ▷2021년 재산세 6560만원(체납), 종부세 2억9720만원 등 20억여원이 부과됐고 매년 세금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마동지구 계획인구 유입이 저조하기때문에 상권이 활성화 돼야 학교나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양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마동지구는 듬성듬성 건물이 들어서 있어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당장 용도변경이나 매입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해당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용도변경보다는 시간을 두고 판단할 문제"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

도교육청 관계자도 "학교용지 매입은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해 학교 설립 계획이 확정돼야 하나, 마동지구는 인근 중동초교 증설을 통해 학생수용이 가능하고 인근 와우지구에 학교를 짓는 것이 더 적합하기에 현재로서는 마동지구 학교용지 매입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토지소유주는 마동지구 초등학교 계획을 철회한 만큼, 학교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거쳐 활용방안을 찾아주고 과도한 '세금공포'에서 해방시켜 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시와 전남도교육청·광양교육지원청이 마동지구 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시설 결정 해제 절차를 통해 소유주에 재산권 행사를 돕고 공평과세를 단행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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