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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논평에 '여순유족회' 분노
유족회 "특별법 개정안 분란만 일으켜" 볼멘소리
이승만 정권 때인 1948년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시신이 마구 버려지고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공]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순사건' 민간 연구기관인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사장 이영일)가 최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에 대해 자격론을 들먹이며 비판하자 여순항쟁유족회가 이를 꾸짖는 등 내분 조짐이 일고 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최근 '여순사건특별법 1주년에 대한 논평'에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과 이규종 구례군유족회 회장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수정 삭제된 법안에 대해 유족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수유족회 등 전남동부지역 유족회(보성군 제외)는 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여수사회연구소가 1년 전 특별법 제정에 환영 성명서까지 발빠르게 발표하고 법 개정 필요성에는 무관심하다가 지금에 와서 법 개정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들의 주장은 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해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날조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여순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지 않은 이영일 이사장은 위촉직 위원직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서에는 여수유족회(회장 서장수), 광양유족회(회장 이경재), 순천유족회(이사장 박희원), 구례유족회(회장 이규종), 고흥유족회(회장 이백인)가 동참했다.

유족회는 1년 전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이 사건을 탐탁찮게 여기는 국민의힘 의원 설득을 위해 유족회 동의를 얻어 배·보상 등 일부 법안 내용을 절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법 제정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유족회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마친 상태였는데,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의 뒤늦은 성명은 분란만 일으키는 행위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편 여순사건특별법(여수·순천 10·19)은 지난 2001년 여수 지역구인 새천년민주당(민주당 전신) 김충조 의원이 첫 발의를 시작한 이래 20여년 간이나 보수세력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가, 지난해 동부권 지역구 5명의 국회의원 연합과 '국힘' 이준석 당 대표의 협조를 얻어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로 특별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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