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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여수·순천·광양 해제…광주는 제외
광주시내 전경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반면에 광주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효력은 7월5일부터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국 11곳이다.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여수·순천·광양지역은 지난해까지 부동산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올해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6월 4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주간 매매상승률이 여수는 -0.15%, 순천은 -0.10%, 광양 -0.13%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지난 4월 기준 전년 대비 -28%를 나타내는 등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추세였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세금과 대출, 청약 등 규제가 크게 완화됨에 따라 침체됐던 아파트 매매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오르고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보여 집값 상승 여부는 미지수다.

2020년 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광주시는 이날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광주시와 해당 자치구는 조정대상지역 유지 요건에 미달되는 일부라도 해제 시켜달라고 건의를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한편,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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