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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여수·순천·광양, 조정대상지역 해제...1년 6개월 만에
매물거래 늘겠지만, 대출금리 가팔라 수요 위축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전남 광양시 황금택지개발지구.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정부가 기존 투기과열지구 6곳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11곳을 지정 해제키로 결정한 가운데 전남 3개시(여수·순천·광양)도 포함됐다.

전남 3개시는 지난 2020년 12월 17일 부동산 신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지 1년 6개월여만에 규제가 풀리면서 하락세로 돌아선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필두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주정심은 6개월마다 규제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검토해 규제지역 지속 혹은 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대구 수성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곳에 대해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와 달성군, 경북 경산시 등 11곳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렇지만 광주시가 해제를 요청했던 5개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고 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 시행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만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지방권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위원들의 판단이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이번에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다음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세금, 대출, 청약 등의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돼 매물거래 활성화가 예상되지만, 대출금리가 가파르고 오르고 있어 집값 반등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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