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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없이 친구 태우고 공유킥보드 사고 중학생 입건
지난해 규정 강화 후 8000여건 적발
불법으로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자치구 직원들이 단속하는 모습.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무면허로 안전 규정까지 위반하며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친 청소년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인 A군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7시께 광산구 수완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0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다.

전동킥보드에 치인 행인은 중상 환자로 분류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무면허인 A군은 타인 이름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려 탄 것으로 조사됐으며 친구 1명을 태우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운전면허 의무화, 음주운전 금지, 승차정원 준수, 안전모 착용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정은 지난해 5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강화됐다.

지난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광주경찰청은 지금까지 8천298건의 규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6967건(84%)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운전 457건, 음주운전 184건, 중앙선 침범 7건, 기타 683건 등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2018년 15건, 2019년 18건, 2020년 38건, 지난해 100건 등 증가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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