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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시행사 내분, 사업 차질 우려
SPC 내 주주 간 주식 소유권 분쟁으로 갈등 발생
금당산 정상에서 바라본 광주중앙공원은 광주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으로 불린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놓고 사업 시행사 주주 간 내분이 일면서 사업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 주주인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 주식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주주구성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대표 주간사 한양(30%),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9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 등에 위임해 왔던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케이앤지스틸은 의결권 위임으로 인한 SPC 사업권 취소 우려와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빈산업은 SPC에 주식양수에 의한 주주변경을 요청했다. SPC가 주주변경에 대한 공모지침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원 동의와 광주시 사전승인을 거친 후 주주변경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한양측은 지난 5월 20일께 우빈산업의 일방적 주장으로 주주변경을 무단으로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이런 무단 주주변경은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모지침인 제안요청서 제25조(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등) 제1항 ‘SPC의 구성원 및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본 사업 종료 시까지 변경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로써 위법하며 위반 당사자의 퇴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양은 이에 따라 광주시에 “SPC 내부의 주주를 무단으로 변경한 위반 당사자인 우빈산업과 주식소유권 분쟁을 일으킨 케이앤지스틸을 즉시 퇴출하고 이를 통해 공모제도의 근간을 바로잡고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공동시행자이자 감독청의 의무를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광주중앙공원 1지구에는 2779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금당산, 풍암공원, 지하철 2호선 등 사업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인주 기자

한양은 또 “광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를 상대로 행정기관이 위법한 지분율 변경을 하려는 우빈산업을 SPC에서 고의로 퇴출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등을 제기해 무력화된 공모제도를 바로 세우고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대표주간사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SPC 주간사인 한양에서 요구한 또 다른 주간사인 우빈산업을 퇴출하지 않으면 부작위 위법에 해당하는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며 “이미 대표가 변경된 케이앤지스틸에서 우빈산업에서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SPC 지분율 변경 승인 금지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소유권 분쟁은 SPC 내 갈등으로 토지 수용을 비롯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비공원 면적 증가 및 아파트 가구 수 증가, 후분양 전환에 따른 고분양가 논란 등으로 특혜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상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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