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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사고 30대, 피해 운전자·소방대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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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 차량 운전자와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했다. 17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사법조사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분쯤 광주 서구 빛고을대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30대 A씨가 운전한 차량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면허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운전한 A씨는 사고 이후에 피해 차량 운전자를 폭행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펌뷸런스(Pumbulance) 탑승 소방공무원의 머리를 때렸다. 폄뷸런스는 소방펌프차(Pump)와 구급차(Ambulance)의 합성어로, 화재진압을 담당하는 소방펌프차에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한 소방관과 구급 장비를 함께 배치해 구급대 공백 시 구급 출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은 음주 사고와 운전자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한편,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은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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