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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의회 소송 당사자가 관련 안건 통과시켜 처신 논란
임종기 도의원, 순천 신대 오피스텔 반대 '감사청구' 채택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 오피스텔 건축 예정 부지.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도의회가 순천 신대지구에 추진되는 오피스텔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안을 채택해 '기업 괴롭히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감사청구안은 해당 오피스텔 시행사와의 소송 당사자인 임종기(65) 의원이 발의, 이해충돌 논란과 함께 도의원 임기(6월30일 종료) 막판까지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임종기(순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 배후단지 E1부지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관련 행정처리절차 등에 관한 감사청구 채택안’이 최근 제362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안건을 대표 발의한 임종기 의원은 “신대배후단지 E1부지 49층 오피스텔 건축 실시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부합돼야 한다”며 “개발목적에 위배되는 개발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실시계획 및 4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절차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인구수용 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등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업무시설 용지는 상업시설 용지와 별도로 구분되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49층 오피스텔 허가 절차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안은 오는 21일 전남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다뤄질 예정인데 만약 채택돼 도의회에서 감사를 청구할 경우 감사원 감사로 인해 또 다시 사업지연이 예상된다.

이번 감사채택안과 관련, 사업 시행사인 ㈜순천하이스퀘어는 반대민원을 수렴해 당초 49층 높이에서 40층으로 층수를 대폭 낮췄고, 세대수도 1000세대에서 900여 세대로 축소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임 의원이 줄곧 '49층 오피스텔'이라고 명명한 것에 대해서도 억지논리라는 주장이다.

또한 "앞서 신대오피스텔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감사청구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해당 사안이 건축허가가 되지 않아 감사할 대상(건축물)이 없어 감사원 판단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도의회에서 동일 사안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 괴롭힘"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소송건과 관계 없이 의원으로서 해야할 일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4선 의원(3선 시의원, 초선 도의원) 출신으로 6.1 지방선거에서 순천 제7선거구(신대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임종기 도의원은 민주당 한숙경 의원에 밀려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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