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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일 해상 통제
여수해경, 발사 2시간 전·발사 후 10분까지 금지
지난해 10월 누리호 1차 발사 장면. [헤럴드DB]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15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나로우주센터 주변 경계강화와 함께 발사 당일 인근 해상에서 선박 통항과 조업이 일시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께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앞서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 통제로 발사 2시간 전부터 선박통항이나 조업이 일체 금지된다.

해상 통제구역은 발사체 비정상 비행 등 유사시를 대비해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됐으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중심으로 반경 3km 앞바다와 누리호의 비행 항로상에 있는 해역으로 폭 24km, 길이 78km 해상이다.

이에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상에 경비함정 17척, 유관기관 함정과 선박 등 7척 총 24척이 배치돼 해상 통제 및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경은 누리호 2차 발사 관련 선박통제, 항해통보 등 선박의 안전운항 지도, 통제구역 내 유인도 주민 이동 등 해상안전을 총괄하고 있으며, 비상 상황을 대비해 해양경찰 등 5개 기관 총 288명이 해상통제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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