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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공무원, 성범죄 부인·DNA 채취 거부…항소심도 면직 정당
광주고등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DNA 채취까지 거부한 검찰 공무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14일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부장판사)는 전직 검찰공무원 시보 A씨가 광주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11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7년 1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소송 중이던 2016년 11월 검찰 서기보로 임용된 A씨는 성범죄 사건 확정판결이 나자 검찰 수사관이 개정 전 법률에 따라 DNA 채취를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 기관과 상사에게 협박과 욕설을 하거나, 영장 집행을 피하려고 직장을 무단이탈했다. 또 3개월여간 20차례 지각하는 등 2017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에서 ‘매우 미흡’인 D등급을 받았다. 대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7년 6월 A씨에게 강등 징계를 내렸고, 이어 광주지검 정규임용 심사위원회는 A씨를 면직 처분했다.

A씨는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해 “성추행 사실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자신의 DNA 채취 역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관에게 항의했지만 욕설한 적은 없으며 추후 DNA 채취에 동의했다”며 “부양 중인 가족의 건강 이 악화된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직위해제 된 후에야 벌금을 납부하고, DNA 채취를 했다”며 “지위를 이용해 의무 이행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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