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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학동참사 현장 책임자 7명에 징역 최대 7년6개월 구형
감리사 징역 7년·현산 관계자 2명 금고 5년 등
학동붕괴사고 유가족들이 추모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인주 기자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학동 붕괴 참사 관련 현장소장과 등 현장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이 최고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부 박현수)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공사 관계자 7명과 업체 3곳(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기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현산 현장소장 서모씨(58)에게 7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백솔 대표 조모씨(48)는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감리사에 대해서는 징역 7년, 현산 공무부장 노모씨(58)와 안전부장 김모씨(57)에게는 각 금고 5년,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50)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업체 3곳에 대해서는 현산 3500만원, 한솔 300만원, 백솔 5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들은 안전 관리와 감독 소홀로 지난해 6월9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사는 현장 책임자들의 업무상의 주의의무, 해체공사 관리 감독 등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과다한 살수 조치, 부지상황에 따른 조치 미흡 등을 제시하며 이들 모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에 앞서 현산 측의 요청으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증인에는 한국건축기술사회, 한국지반공학회 등 건축물·토질 전문가 2명이 출석했다. 현산 측은 증인심문을 통해 붕괴 원인으로 지목된 과도한 살수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당초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한 붕괴 감정 결과를 반박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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