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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부부관계 아내 살해한 중국인 중형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30년간 부부관계로 지내 온 아내를 살해한 뒤 은닉한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다툼 끝에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차량에 싣고 농로에 버려 은닉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30년 부부생활이 파탄났다. 사형을 내려주시면 참회하는 마음으로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간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소 아내와 부부싸움이 잦았던 A씨는 급기야 지난 1월 11일 순천의 한 농장에서 아내와 말다툼 끝에 부엌에서 가져 온 흉기로 살해한 뒤 유기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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