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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 신품종호두, 연속 품종 보호 권리 확보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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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호두(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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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천)=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가 호두 신품종 '황악, 김천1'에 이어 '김천2' 품종보호권 등록을 마쳐 앞으로 25년간 권리를 보호받게 됐다.

8일 김천시에 따르면 202035일 호두종자 황악’(등록번호 제211)에 이어 202234일 호두종자김천1’(등록번호 제263), 202259김천2’(등록번호 제264)에 대한 품종보호 결정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310월에 김천1, 김천2, 황악, 금릉 등 4개의 품종보호를 국립산림품종센터에 출원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보호권리 확보에 따른 묘목상은 등록된 호두 묘목을 생산.판매하려면 묘목가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김천시에 지급해야 한다.

시는 현재 대항면에 호두시험림을 조성해 호두 종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봉산면에 육묘장을 만들어 매년 호두 묘목을 생산해 김천시산림조합을 통해 희망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품종보호가 결정된 황악’, ‘김천1’,‘김천2품종을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등록된 품종이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다른 품종도 보호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산림과학원과 협력하여 흑호두등 다양한 산림경제 수목을 연구하고 있다고고 밝혔다

김천 호두의 효능 평가에 관한 연구(2019~2020) 결과김천에서 재배되는 황악, 김천1, 김천2호 호두품종의 항비만의 생리활성 효과와 기억능력장애에 대한 개선 효과 가 검증됐다.

품종보호제도란 국제적으로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써 육종가의 권익 보호와 신품종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인증제도이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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