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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이 160억에 발주한 재해복구사업 현장 곳곳에 ‘건설폐기물방치’…주변 비산먼지 투성
청정 관광 이미지 먹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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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 유명관광지 통구미 거북바위 인근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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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울릉)=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이 1669000여만원을 들여 발주한 일주도로(국지도 90호선)재해복구 사업현장이 관리 감독 소홀로 말썽이 되고 있다.

해당공사를 시공 중인 태안건설은 공사 중 발생한 다량의 건설 폐기물을 유명관광지와 도로변곳곳 에 불법으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 비산먼지까지 발생해 본격적인 관광시즌을 맞아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불결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취재 등 논란이 확산되자 행정당국이 에둘러 나서 불법사항을 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66)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장 관리감독 책임을 맡은 감리사 (건화)와 울릉군의 뒷북행정은 도마에 올랐다.

울릉군의 재해복구사업은 서·북면 일주도로 일원에강풍 과 파압,월파등으로 피해를입은 구간을 복구하는 공사로 지난 2020년 착공해 올해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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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유명관광지인 서면 통구미 마을 거북바위 인근에 건설 폐기물이 무단방치 되고 있다(독자 제공)


문제의 현장은 서면(2공구) 통구미 공사현장이다.

이 마을은 울릉군 유일의 자연포구로 형성돼 있다. 마을과 바다 사이에는 천년의 향나무, 솔송, 해송 등이 원형대로 보존돼 있고 거북바위가 있어 사진촬영 장소로도 유명해 하루에도 수백명의 발길이 이어진다.

이곳에 적발된 건설폐기물은 건설오니와 폐토석 혼합물이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설오니와 폐콘크리 등 건설폐토석을 분리해야 하지만 분리과정 없이 공사현장에 야적했다.

인근 바다등 주변 오염을 막기 위해 덮개를 덮어 보관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논란이 되자 뒤늦게 그물망과 방수포로를 덮는 등 무책임하게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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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유명관광지인 서면 통구미 마을 거북바위 인근에 건설 폐기물이 무단방치 되고 있다(독자 제공)


특히 현장 부레카 작업 시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접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장취재 결과, 관리감독자는 안일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살수차 및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환경오염은 물론 소음공해까지 일으키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지만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곳을 지나던 주민이 잘못된 현장을 지적하자 되레 고함을 치며 격분하며 달려들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이 마을주민 A씨는 하도급 업체가 울릉도 주민으로 알고 있다. 알 만한 사람이 공사를 하다 보니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고 귀띔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토대로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해명을 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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