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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대 교수감봉 처분부당…법원, 징계절차 위법
광주고등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학과장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남대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전남 대학교 교수 A씨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4개 중 1개의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나머지 3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된 사안도 경미해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재학생과 졸업생,교수들 사이에서 갈등을 조장했다는 학교 측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도 총장이 A씨에 대해 내린 감봉 2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학과장 재직 당시 소속 교수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학과장 직무 범위·권한을 넘은 학과 내부 규정 제정 추진, 소속 교수에 대한 전공 교과목 임의 변경·지정, 소속 교수에게 욕설과 비방 등 괴롭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2020년 7월27일 대학측으로부터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면서 학과 내부 규정 제정 추진도 학과장 직무 범위와 권한을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징계 자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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