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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의 날이 밝았다”…광주367개·전남860개소 투표 시작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1인 7표, 1차 3장·2차 4장 투표
"투표 하세요"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6·1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오늘(1일) 오전 6시부터 광주 367개, 전남 860개 등 총 1227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광주에서 광역단체장 1명과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60명, 광역의원비례대표 3명, 기초의원비례대표 9명을 뽑는다. 전남에서는 광역단체장 1명과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22명, 광역의원 55명, 기초의원 215명, 광역의원비례대표 6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32명의 지역 일꾼을 선택하게 된다.

광주지역 유권자는 120만 6886명이고, 전남은 158만 689명이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코로나 19 확진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한다.

투표시에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된다.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이면 된다.

투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인 7표로 투표는 두번으로 나누어 한다. 먼저 투표용지 3장(교육감·광역·기초단체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넌다. 이어 2차로 투표용지 4장(지역광역의원·기초의원·비례광역의원·비례기초의원)을 받아 기표 후 두번째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다만 무투표 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적게 받을 수 있다. 또,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다. 유권자는 받은 투표용지에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당 2명에서 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의 경우라도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으면 안 된다”며,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과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30분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시작된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오후 6시30분까지 끝나지 않으면 확진자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한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가져가야 한다.

광주 광산구청장과 전남 보성군수, 해남군수 등 기초단체장 3명, 광주시의원 후보 11명, 전남도의원 후보 26명, 광주 기초의원 비례 후보 1명, 전남 기초의원 후보 7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22명 등이 무투표 당선됐다. 무투표 당선자가 있는 경우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다. 투표가 마감되면 각 투표소별로 투표함을 광주 5곳, 전남 22곳 개표소로 옮겨 개표를 시작한다.

한편, 앞서 사전투표에서 광주는 17.28%로 대구 14.80%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전남은 31.04%의 투표율을 보여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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