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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묘지 안장한다”…5·18 사형수, 고 정동년 이사장
고 정동년 이사장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안장된다.

31일 국가보훈처는 정 이사장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어제부터 이틀간 긴급 서면심의를 거쳐 안장밤침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오늘 오후 고인을 5·18민주묘지에 안장할 예정이다.

고인은 과거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 등에 참여했다가 전과가 생겼다. 법정 민주화운동 이외 사안과 관련한 범죄 경력이 있으면 국립묘지 안장 심의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 다시 심의를 받았다. 전날 광주로 가서 고인을 조문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지체 없이 명예롭게 안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해 긴급 서면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자로 결정됐다.

향년 79세를 일기로 지난 29일 별세한 정동년 이사장은 196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맡았고 이듬해 한일협정 반대 투쟁을 이끌다가 구속, 제적됐다. 5·18 당시 군에서 고문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수괴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1982년 특사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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