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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 섬마을서 양귀비 몰래재배 30여명 해경에 적발돼
텃밭서 347주 압수 폐기…최근 3년새 70건 적발
여수 섬마을 텃밭에 재배되고 있는 양귀비. [여수해경 제공]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섬마을에서 몰래 재배한 주민 30여 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4일부터 개화 시기에 맞춰 4개 반을 편성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을 시행, 남면(금오도,연도,화태도,송도)을 비롯해 화정면(개도,월호도,하화도) 등지에서 집중 단속해 30건(명)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양귀비 347주를 압수해 폐기했다.

해경은 대검찰청 예규에 의해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형사 입건없이 계도하고 있지만, 최근 적발된 화정면 A씨의 경우처럼 다량 또는 상습 재배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있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없이 재배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경작자들은 민간요법에 쓸 요량으로 재배하는 실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소량이라도 가정에서 재배가 안 되는 만큼 양귀비를 목격하거나 의심 될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마약류 범죄 적발은 2019년 19건, 2020년 29건, 지난해 22건 등 모두 70건으로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명맥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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