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한전,공기업 최초로 ‘적극업무 국만신청’제도 시행

-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한전 업무개선을 직접 요청하는 제도 도입

- 한전의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 타당한 경우 불편 해결

한전전경

[헤럴드경제(빛가람혁신도시)=김경민기자]한국전력(상임감사 최영호)은 대국민 전력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 최초로 27일부터 ‘적극업무 국민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업무 국민신청 제도’는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한전의 업무개선을 요청할 경우, 한전의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현행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제도다.

한전과 관련한 민원이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와 한전 홈페이지 내 ‘한전에 바란다’와 ‘고객의 소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사안은 개선이 어려웠다.

한전은 이번 ‘적극업무 국민신청’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 편익을 크게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업무 국민신청’을 배정받은 한전 담당자가 현행 제도 또는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가 주저되는 사안인 경우에는 내부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담당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적극업무 신청 대상은 공익적 목적으로 국민신문고 또는 한전 홈페이지에 접수되었으나 규정 미비 또는 불명확,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정해석으로 반려된 사안이며,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영호 상임감사위원은 “한전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다면,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편익 증진에 힘쓸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국민이 한전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감사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국민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