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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여수고 총동문회장, 특정 교육감후보 지지선언 논란
박모 회장 "모교 역사문화관 건립 약속" 단톡방 올려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고등학교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박모 회장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채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는 공무원이나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모임일지라도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5일 여수고총동문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최근 SNS에 "최근 A교육감 후보로부터 여수고 역사문화관 건립을 약속 받았다"며 "A교육감 당선을 도와서 모교 발전을 도모코자 한다. 모교 발전과 숙원사업을 풀어줄 A후보를 대승적 차원에서 지지해 달라"고 동문들에게 공지했다.

이 글이 확산되고 SNS를 타고 경쟁 B후보에까지 전달되면서 B후보 측에서 동문회장의 선거개입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고 이후 박 회장이 사과문을 게재키로 약속했으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경쟁 상대후보 측의 전언이다.

또한 여수고 숙원사업인 '역사문화관' 건립사업 역시 동문회와 학교에서 수년 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인데도, 마치 A후보가 예산을 배정해 건립하는 것처럼 묘사한 것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공직선거법에는 향우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나 계 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의 경우에도 선거중립 의무가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동창(동문)회장 명의로 지지선언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대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수고동문회장 박모씨는 "우리 민원을 들어주겠다는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 가볍게 개인적 차원의 지지입장을 밝혔을 뿐"이라며 "내가 공직자도 아니고 누구를 지지하고 안하고는 각자 자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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