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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아파트 공사장서 타설 장비에 맞아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 검토
광주 건설현장서 노동자 사망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에 맞아 작업중이던 노동자가 숨졌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쯤 광주 북구 임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40m 길이의 펌프카 붐대가 휘어지면서 4m 아래 지상의 타설 작업 현장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작업대에 머리를 맞은 A(34)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동료 타설공 5명과 펌프카 운전기사와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면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펌프카는 타설 공정 중 레미콘 차량에서 배합한 콘크리트 등을 타설 작업 현장으로 쏘아 보내는 장비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 책임자와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의무 위반 사항을 수사하고 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의무위반 여부 등을 따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이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과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장 등이 적용대상이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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