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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S-오일 폭발사고..."노후설비 특별법 제정" 여론
울산·여수·대산산단 릴레이 법안 제정 토론회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23일 여수시의회에서 열리고 있다. [노조 제공]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S-오일 울산공장 폭발사고 등 최근 대규모 석유화학 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다발과 관련, 화학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에서는 23일 소회의실에서 '산업단지 노후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자로는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와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시민사회단체,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시 재난안전팀, 고용노동부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환경부 여수화학방제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사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일과 건강' 현재순 기획국장은 발제에서 "노후 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대형 참사의 위험성이 높은 산업단지 화학사고를 막기 위한 노후설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국장은 이어 "최근 6년간 화학 사고의 주요 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안전 점검과 교체 등의 책임을 기업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설물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도 주고 감시·감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후설비특별법안은 20년 이상 된 노후설비의 관리 주체를 기업만이 아닌 정부·지자체까지 확대하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장은 기업의 노후설비 관리계획과 개선 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노후설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화학물질 감시단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플랜트 건설노조는 24일에는 울산광역시, 25일에는 충남 서산(대산산단)에서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19일 오후 폭발사고가 발생해 10명의 사상(1명 사망, 9명 중경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2월 11일에는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에서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는 등의 대형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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