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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신대오피스텔 시행사, 현직 전남도의원에 법적 소송
(주)순천하이스퀘어 "과도한 민원제기 수백억 사업 손실" 주장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 오피스텔 건축 예정 부지.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 중심상업용지에 40층 높이의 오피스텔 건립 시행사인 ㈜순천하이스퀘어사가 건축 반대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현직 전남도의원 A씨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순천하이스퀘어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건축행위 인·허가절차 지연의 원인 행위자로 지목되는 도의원 A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제소 및 형사상 업무방해죄의 고소 등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소송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은 의뢰인으로부터 지난 2년간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수백억원대의 비용에 대한 책임 추궁 차원에서 A 도의원을 주내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순천하이스퀘어 측은 "A 도의원이 신대 상업용지 오피스텔 건립계획을 무산시키겠다며 광양만권경제청, 도교육청, 순천교육지원청, 전남도,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승인을 반대 선동해 온 자료들을 수집해 왔다"면서 "심지어는 동료 의원들까지 선동해 반대운동에 가담케 하는 등의 도를 넘는 사업반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행사 측에 따르면 해당 도의원은 신대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할인마트 외 오피스텔 건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수차례 청장 및 담당과장을 상대로 반대 민원과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접수와 순천시의회의 감사원 감사청구안 의결 등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해 왔다고 소장에 적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인 하이스퀘어 측은 상업용지에 정당하게 들어설 수 있는 오피스텔 건축행위를 과도하게 반대하고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사업지연과 시공비 상승, 금융비용, 설계 변경비 등 수백억원대의 손실로 이어져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오랜 기간 나대지로 방치된 신대지구 상업용지를 비싸게 매입해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코자 하는 민간 사업자가 고용 창출과 신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인정 받기는 커녕 편향적인 기준과 과도한 반대행위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투자 기업은 수년째 착공지연으로 인해 도산할 지경에 이르러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법에 호소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강조했다.

이어 "또한 감사원에서도 신대 오피스텔 인허가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감사청구에 대해 해당 사안이 건축허가 이전이어서 감사할 대상(건축물)이 없어 감사원 판단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기업 괴롭히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곳 신대지구 EI 부지는 당초 쇼핑몰(코스트코) 입주가 추진됐으나, 교통난을 우려한 주민들의 집단반대로 무산됐으며, 이후 시행사가 부지를 매입해 해당용도(업무시설)에 맞는 오피스텔 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언급된 A 도의원을 비롯한 반대 민원에 묶여 수년째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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