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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골프장 연못 익사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중대시민재해' 상시 노동자 수 규정없어 처벌 가능
순천시 주암면 골프장 연못에 50대 여성이 빠지자 소방대원들이 구조하고 있다. [순천소방서 제공]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최근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골퍼가 연못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8시 51분쯤 순천시 주암면의 골프존카운티 순천CC 골프장 내 연못에 빠진 공을 주우려던 A(52.여)씨가 수심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당시 A씨는 동료들과 라운딩을 즐기다 워터헤저드(연못) 인근에 떨어진 공을 치다가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와 관련, 전남경찰청은 해당 사고가 촉발된 골프장 회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될 경우 전국 첫 처벌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중대산업재해 처벌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 등 상시 노동자 수와 상관없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부연 설명이다.

중대시민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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